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신축·판매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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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신축·판매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신축·판매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업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3.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2.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3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주택 신축·판매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86)
원 제목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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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