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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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받은 주택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준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 지역 안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사람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주택 등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바 결정즉시 회신토록 하겠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바 결정즉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상속받은 주택 대신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 상속 시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고한다.

2.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지는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 즉시 회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81 (<time datetime="1991-07-03">1991.07.03</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34)
원 제목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