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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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준초과용지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기준초과용지 계산 시 무허가 건물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기준초과용지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부09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5 (<time datetime="1991-01-22">1991.01.22</time> 회신),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27)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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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