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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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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추면 구 목장을 일시에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해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다. 구 목장은 일시에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위 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구 목장을 일시에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구 목장을 일시에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불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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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7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목장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21)
- 원 제목
- 경영하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