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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1은 증빙을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1은 증빙을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 질의1은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 및 질의1에 관한 사항.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1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직장발령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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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07 (<time datetime="1991-06-13">1991.06.13</time> 회신), "직장발령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41)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