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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새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장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새 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새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에 따라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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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06 (<time datetime="1991-06-13">1991.06.13</time> 회신), "새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40)
- 원 제목
-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