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구역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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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구역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의 취득일과 조합원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해 증빙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구역 내 주택 등의 취득일과 조합원 참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개발기구내의 주택 등의 취득내용(취득일, 조합원으로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 내 주택 등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함.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임.

2. 재개발구역 내 주택 등의 취득내용인 취득일과 조합원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 (<time datetime="1991-01-16">1991.01.16</time> 회신), "재개발구역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36)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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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