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터밭이 자경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부수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터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지의 일반 범위는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터밭이다. 해당 터밭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터밭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터밭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터밭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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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4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터밭이 자경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1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