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직장 주택을 먼저 사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 1991.06.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4, 1991.06.26)을 참조.
붙임: 재일01254-1754, 1991.06.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54 새 직장 인근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1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새 직장 주택을 먼저 사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92)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