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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파트 양도 시 5년 보유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2개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5년 보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37 두 아파트 보유기간이 겹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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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3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두 아파트 양도 시 5년 보유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58)
- 원 제목
-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