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7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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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 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을 운영한다. 상품의 구입·관리·판매에 관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09, 1989.03.06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에서 자기 책임 아래 상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회신문 부가22601-309(1989.03.0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0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772 (<time datetime="1991-12-31">1991.12.31</time> 회신),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88)
원 제목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의 매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상품 판매시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