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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5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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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건설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주택건설 용역은 면세지만 택지조성만 도급받으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주택건설 용역은 면세지만 택지조성만 도급받으면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용역의 실지귀속이 면적 등으로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자로부터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도급받는 경우와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자에게서 택지조성용역만 도급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일괄도급 때에는 면세 용역과 과세 용역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신축목적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 1.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택지조성용역을 일괄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택지조성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 1.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택지조성용역을 일괄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택지조성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2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40-1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전33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40-1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전41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40-1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574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75)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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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