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4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364, 1991.03.25 회신문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64,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364, 1991.03.25를 참조한다.

붙임: 부가22601-364, 1991.03.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64 수출대행계약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475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69)
원 제목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의 거부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