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행계약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64회신일 1985.02.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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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6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출업자는 대행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출업자는 대행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한다. 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회답

수출품 생산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4 (1985.02.26 회신), "수출대행계약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81)
원 제목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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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