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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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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87 (<time datetime="1991-07-27">1991.07.27</time> 회신),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64)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