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1.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987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54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