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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1.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987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54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