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7조(기장의무의 통지) 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후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8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비치 ㆍ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4조(장부비치ㆍ기록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를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이상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6천만원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았다.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구분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가1265.1-577, 1984.01.01

1.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1984.01.01이후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급분의 범위.

회답

1.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구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0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7)
원 제목
기장의무 통지를 받지 못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