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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광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영세율에 관해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영세율에 관해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업태와 종목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업태, 종목 적용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가. 분양 점포의 등기부 등본 사본
나. 점포 분양 계약서 사본
다. 각 매장과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계약 내용
라. 연락 전화 번호
3.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93,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의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업태·종목의 적용.
회답
1.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부가22601-793, 1986.04.29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업태와 종목 적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 분양 점포의 등기부 등본 사본
· 점포 분양 계약서 사본
· 각 매장과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계약 내용
· 연락 전화 번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93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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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9 (<time datetime="1991-04-30">1991.04.30</time> 회신), "외국법인 광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00)
- 원 제목
-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