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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확인서는 언제 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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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나 판매업자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한다.
면세공급확인서의 제출기한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나 판매업자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확인서를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한다.
질의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 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58조 재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기한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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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 (<time datetime="1991-02-08">1991.02.08</time> 회신), "면세공급확인서는 언제 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52)
- 원 제목
-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제출기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