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협 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 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농협에 지급한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151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농산물을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농협에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농산물을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부대비용인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511, 1989.10.19

정제 정리

질의

농협에 지급하는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511, 1989.10.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0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농협 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29)
원 제목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가액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