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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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한다.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사용자산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외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통사용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통사용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외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정제 정리

질의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사용자산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

회답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700(1991.05.3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00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2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64)
원 제목
겸업사업자의 일부사업 공급가액 없을 때 공통사용자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