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정비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은 실제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095, (1990.08.23)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회답

붙임 부가22601-1095, (1990.08.23)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95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1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6)
원 제목
자동차정비업자 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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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