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면 무엇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세 산정가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에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262, 1990.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62, 1990.07.04
정제 정리
질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가액을 질의함.
회답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62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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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3 (1991.01.11 회신), "토지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면 무엇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68)
- 원 제목
- 양도세 계산시 양도금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