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면 무엇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3회신일 1991.0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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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1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세 산정가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에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262, 1990.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62, 1990.07.04

정제 정리

질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가액을 질의함.

회답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3 (1991.01.11 회신), "토지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면 무엇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68)
원 제목
양도세 계산시 양도금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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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