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주택의 남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주택의 남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6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6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7,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637, 1991.03.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37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46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철거 주택의 남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26)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