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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중 2주택이었다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그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870, 1989.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재재산22601-870, 1989.08.12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질의 내용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재산22601-870(1989.08.12)을 참조한다.
2. 위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87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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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01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해외이민 중 2주택이었다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46)
- 원 제목
- 해외이민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