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만료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한다.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만료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 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76)
원 제목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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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