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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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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만료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한다.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만료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 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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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76)
- 원 제목
-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