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알선업체를 통한 외부강사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8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선업체를 통한 외부강사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알선업체가 소개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를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답은 질의 1), 2), 3) 모두에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강사를 알선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료는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알선업체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부강사를 알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강사료를 강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사알선업체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알선업체에 지급할 경우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 3)의 경우에는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알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은 외부강사의 강사료를 알선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 1), 2), 3)의 경우에는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5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알선업체를 통한 외부강사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47)
원 제목
외부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