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료납입증명서의 지질과 크기를 바꿔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료납입증명서의 지질과 크기를 바꿔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식과 기재항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료납입증명서 서식의 지질과 크기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식과 기재항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의 보험료납입증명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납입증명서는 그 서식과 기재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의 보험료납입증명서는 그 서식과 기재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납입증명서의 지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의 보험료납입증명서는 그 서식과 기재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8 (<time datetime="1991-10-21">1991.10.21</time> 회신), "보험료납입증명서의 지질과 크기를 바꿔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28)
원 제목
보험료납입증명서 서식 변경사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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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