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서 운영에 쓴 판공비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25회신일 1991.07.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서 운영에 쓴 판공비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9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된 기관운영 판공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기관운영 판공비가 부서 운영이나 직책수행에 쓰인 경우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된 기관운영 판공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판공비가 부서 운영 또는 직책수행에 실제 사용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관운영 판공비가 부서 운영 또는 직책수행에 사용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관운영 판공비가 해당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5 (1991.07.19 회신), "부서 운영에 쓴 판공비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4)
원 제목
기관운영 판공비가 부서 운영 등에 사용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