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 희망 약국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8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 희망 약국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약품의 무상 제공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무상 제공할 때 견본품인지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의약품의 무상 제공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거래 희망 약국에만 제공하고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당 의약품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견본품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854 (<time datetime="1991-06-24">1991.06.24</time> 회신), "거래 희망 약국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83)
원 제목
거래를 희망한 약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의 세무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