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용인 주택대출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금융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출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금융업 영위 법인의 대출이고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를 거쳤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했다.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를 따르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출한 주택취득자금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해당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3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회신), "사용인 주택대출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66)
- 원 제목
-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