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주택대출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 주택대출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금융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출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금융업 영위 법인의 대출이고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를 거쳤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했다.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를 따르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출한 주택취득자금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해당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3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회신), "사용인 주택대출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66)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