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에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에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지번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본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구분을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설치하였다.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사이의 면적 비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53, 1985.11.09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지번에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주택의 구분.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3353, 1985.11.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53 다른 용도 건물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0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회신), "주택에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64)
원 제목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는 경우 주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