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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종 시설도 지방이전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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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섬유제조시설은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으며, 양말제조 관련 가액만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양말공장 이전과 함께 인조섬유시설을 신설한 경우 신설 부분의 지방이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조섬유제조시설은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으며, 양말제조 관련 가액만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공통 토지·건물은 직접 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 양말제조시설과 인조섬유제조시설을 동시에 설치했다. 토지·건물이 두 제조 부문에 공통 사용되고 금융리스 기계장치가 있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대도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 가액은 양말제조에 사용되는 토지 등의 가액만을 포함하며, 이때 토지ㆍ건물이 인조섬유제조부분과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제품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면적 및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참조)
3.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기계장치도 신 공장가액에 계산 시 기계장치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말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지방이전의 범위와 신공장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인조섬유제조시설 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신공장가액에는 양말제조에 사용되는 토지 등의 가액만 포함합니다. 토지·건물을 인조섬유제조 부분과 공통으로 사용해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에 비례하여 면적과 가액을 계산합니다.
3.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 계산 시 기계장치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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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 (<time datetime="1991-01-15">1991.01.15</time> 회신), "새 업종 시설도 지방이전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63)
- 원 제목
- 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에서 새 공장을 설치한 경우 지방이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