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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후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뒤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법인22631-597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임
본문(원문)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 회신이 있어 이를 내려 보내니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597, 1991.05.08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 취소 가능 여부.
회답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 회신이 있어 이를 내려 보내니 참고.
붙임:
※ 재법인22631-597, 1991.05.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22631-5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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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1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후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59)
- 원 제목
-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 취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