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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장치는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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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치는 열거된 탈유황 장치·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가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열거된 탈유황 장치·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관련 별표의 공해방지시설 범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는 공해방지설중 탈 유황장치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관련[별표3]의 공해방지설중 제1호 탈유황 장치 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가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 중 제1호 탈유황 장치, 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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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9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대기오염 측정장치는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58)
- 원 제목
- 대기오염측정 장치의 공해방지시설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