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임대부동산 양도처분을 재경정할 때 손금불산입 처분도 재경정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양도 관련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다.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처분을 재경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동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동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재산세 및 보험료)를 양도한 자산임을 사유로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임대부동산 양도 관련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의 손금불산입 처분도 재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재산세 및 보험료)를 양도한 자산이라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2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56)
원 제목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재경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