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호텔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호텔 고객용으로 인근 주차장을 빌릴 때 임차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차한 주차장을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근 주차장을 임차하여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 법인은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호텔 이용 고객을 위해 인근 주차장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6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호텔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51)
원 제목
주차장임차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