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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예금의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타인명의차입금 관련 기본통칙과 타인명의예금 관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해 받은 수입이자가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타인명의차입금 관련 기본통칙과 타인명의예금 관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명의예금은 법인22601-2203, 1990.11.23.의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했다. 이 예금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차입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시고, 타임명의예금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법인22601-2203 1990.11.23)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203. 1990.11.2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가 법인의 수익인지 여부.
회답
타인명의차입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예금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법인22601-2203, 1990.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03 분양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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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8 (<time datetime="1991-05-11">1991.05.11</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의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6)
- 원 제목
-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가 법인의 수익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