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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기존공장 매수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수해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15, 1988.05.08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내 기존공장을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유사 회신문: 재소득22601-315, 1988.05.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3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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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5 (<time datetime="1991-05-11">1991.05.11</time> 회신), "농공단지 기존공장 매수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5)
- 원 제목
- 농, 공단지내 기존공장을 매수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