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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추락 방지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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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는 대상이 아니며, 소음방지장치와 추락방지시설은 별표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안전모와 소음방지장치·추락방지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모는 대상이 아니며, 소음방지장치와 추락방지시설은 별표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만 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안전모, 소음방지장치 및 추락방지시설에 투자했다. 각 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예방시설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안전모등은 세액공제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임방지장치ㆍ추락방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별표4에 열거된 시설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1의 안전모등은 세액공제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질의2의 소임방지장치, 추락방지시설은 위의 별표4 제13호. 제17호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안전모, 소음방지장치 및 추락방지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안전모 등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음방지장치와 추락방지시설은 별표4 제13호 및 제1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별표4에 열거된 시설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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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0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소음·추락 방지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4)
- 원 제목
- 소음방지장치, 추락방지시설에 투자하였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