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 특례와 공장이전 면제는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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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특례와 공장이전 면제는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의 특례는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의 공장 이전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와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특례는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의 공장 이전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질의2는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전부를 다른 소재지 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전부를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1의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기본통칙2-12-2...41 참조)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전부를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면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9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농공단지 특례와 공장이전 면제는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2)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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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