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회수용 건물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회수용 건물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의 유상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건물을 유상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의 유상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과 양도의 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취득한 뒤 유상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건물의 취득 및 양도 사유는 채권회수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 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 (<time datetime="1991-01-15">1991.01.15</time> 회신), "채권회수용 건물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37)
원 제목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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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