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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금 차액은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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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나 양도대가와 출자지분 취득비용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환급 또는 양도로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급액이나 양도대가와 출자지분 취득비용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공제조합 출자지분을 환급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출자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해 환급받는 출자지분양상당액과 동 출자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받는 금액과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 다의 경우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하여 환급받는 출자지분양상당액과 동 출자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 또는 출자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받는 금액과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가 및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환급 또는 양도로 발생한 금액과 취득비용의 차액을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다의 경우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하여 환급받는 출자지분양상당액과 동 출자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 또는 출자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받는 금액과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가 및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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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9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공제조합 출자금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27)
- 원 제목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해 환급받는 지분가와 액면가의 차액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