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주택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는 연 15만원 한도이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와 초과분 이월 및 배우자 명의 차입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연 15만원 한도이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나”는 대출 만료일 또는 그 전에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다”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1264.64-4348, 1983.12.22)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 또는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한 분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3. 질의“다”의 경우에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정제 정리
질의
가. 종전 유사 질의에 관한 사항.
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가”는 회신문(법인1264.64-4348, 1983.12.22)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나”의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대출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 전에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해도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3. 질의“다”와 같이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09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3 (<time datetime="1991-04-24">1991.04.24</time> 회신), "주택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11)
- 원 제목
-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