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 중 도난당한 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중 도난당한 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도난당한 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점은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이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손금산입의 예외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그 시기.

회답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5 (<time datetime="1991-04-17">1991.04.17</time> 회신), "업무 중 도난당한 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04)
원 제목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현금도난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