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철역사 공사비는 완공 전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철역사 공사비는 완공 전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자산으로 처리한다.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맺어 지출하는 전철역사 공사비의 자산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자산으로 처리한다.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과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수탁계약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해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전철역사 신축 공사비의 자산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22조에 따라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7 (<time datetime="1991-04-12">1991.04.12</time> 회신), "전철역사 공사비는 완공 전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0)
원 제목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전철역사의 자산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