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동 복합건물 분양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법인이 복합건물을 공동 신축·분양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법인이 복합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황이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603, 1982.02.26
※ 부가1.1235-894, 1979.03.3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한다.
※ 법인1264.21-603, 1982.02.26
※ 부가1.1235-894, 1979.0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6 (<time datetime="1991-04-11">1991.04.11</time> 회신), "공동 복합건물 분양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86)
- 원 제목
-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 신축분양 시 공동사업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