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득 증가 시 불공제된 증자소득을 추가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증가 시 불공제된 증자소득을 추가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소득금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 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추가 공제 요건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0 (<time datetime="1991-04-04">1991.04.04</time> 회신), "소득 증가 시 불공제된 증자소득을 추가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76)
원 제목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불공제된 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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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