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법인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법인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법인의 수입계상금액을 물었다.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유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유와 주류공급자와의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이유와 주류공급자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경우 법인의 수입계상금액.

회답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유와 주류공급자와의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8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법인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56)
원 제목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 수입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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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