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경보존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환경오염배출구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내용(법인22601-3641,1985.12.0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41, 1985.12.06

정제 정리

질의

환경보존법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641(1985.12.06.)을 참고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4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7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55)
원 제목
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